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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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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보관 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상은 수집 후 30일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데이터의 축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수사나 재판에 사용될 영상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같은 특정 시설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해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관 기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저장 용량입니다. 보관 기간을 늘리려면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지만, H.264나 H.265와 같은 압축 포맷을 활용하면 같은 용량으로 더 긴 기간 동안 영상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찰 교통 CCTV 보관기간 안 지켜…30일 지침 무색 | 연합뉴스

 

경찰 교통 CCTV 보관기간 안 지켜…30일 지침 무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찰이 내부 지침인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보관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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