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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 지원금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금,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교육급여: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초등학생: 연 461,000원
- 중학생: 연 654,000원
- 고등학생: 연 727,000원
-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 교육비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의 학생 포함.
-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 및 PC 지원) 등이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EmhecsPage.do
www.bokjiro.go.kr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집중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신청도 가능하나,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 혜택이 제공되므로 가급적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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