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자격시험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을 소지해야 화물 운송에 종사할 수 있으며, 시험 응시 전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며, 지원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와 준비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 연령 요건: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운송종사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요건: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화물차 운전과 관련된 운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 적성검사 통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는 신청자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험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및 준비 과정
시험은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25문항), 화물취급요령(15문항), 안전운행요령(25문항), 운송서비스(15문항)으로 총 4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시험은 컴퓨터 기반의 CBT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은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문제는 공개되지 않아 다양한 기출 문제 풀이가 필수적입니다.
3. 시험 접수 및 절차
시험 접수는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매월 1회 이상 전국 18개 시험장에서 시행됩니다. 시험 응시료는 약 11,500원이며, 선착순 마감으로 인원이 초과될 시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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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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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유의사항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 당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자격 시험 전 적성검사와의 연계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원스톱 접수를 통해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자격시험을 동시에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 후에도 일정 주기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