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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격달에 7번 이하: 의미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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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계약에서 "격달에 7번 이하로 가능하다"는 문구는 특정 기간 동안의 근무 횟수를 제한하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격달"의 의미

"격달"은 말 그대로 한 달씩 건너뛴 달을 의미합니다. 즉, 한 달은 포함하고 그다음 달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8월과 10월이 한 쌍이 되고, 9월과 11월이 또 다른 한 쌍이 되는 식입니다.

  • 8월과 10월, 9월과 11월: 격달로 계산될 때, 예를 들어 8월과 9월을 합친 기간이 아니라 8월과 10월을 합친 기간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 월별신고 격달신고시 비교요! ㅣ 궁금할 땐, 아하! (a-h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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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달에 7번 이하"의 의미

"격달에 7번 이하"라는 문구는 특정 격달 기간 동안 최대 7번까지 근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격달은 한 달 건너의 기간을 말하므로, 특정 달과 그 달에서 두 달 뒤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기준으로 7번 이하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시:
    • 8월과 10월의 경우, 이 두 달 동안 최대 7번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9월과 11월의 경우, 이 두 달 동안 최대 7번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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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의 소지

만약 "격달에 7번 이하"라는 문구를 "8월과 9월을 합친 두 달 동안 7번 이하로 근무 가능"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격달의 개념 자체가 한 달을 건너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근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달에 7번 이하"는 한 달씩 건너뛴 두 달 동안 최대 7번까지 근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8월과 10월을 합쳐 7번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근로 일정 관리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 측과 명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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