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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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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과 인터넷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적성검사 갱신 주기 확인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종 보통 면허는 10년마다, 2종 보통 면허는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갱신 주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3. 로그인 및 본인 인증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4.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을 선택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개인정보와 면허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체검사 결과 제출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자동으로 연동되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증명사진 업로드

적성검사 신청 시, 증명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진 크기는 3.5 × 4.5cm이며, 250KB 이하의 JPG 파일이어야 합니다. 기존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준비합니다.

 

7. 수수료 결제

적성검사 신청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수료는 13,000원, 2종 보통 면허의 경우 7,500원입니다.

 

8. 면허증 수령

적성검사가 완료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은 신청 후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며,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바일과 카드형 면허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과 인터넷 신청 방법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더욱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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