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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녹지의 정의와 법적 기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완충녹지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녹지입니다. 주요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목적: 공해 차단 및 재해 방지
- 설치 기준: 철도, 고속도로, 공장 등 공해 발생 시설 인근에 설치
- 녹화면적률: 50% 이상
- 폭원: 최소 10m 이상
- 기타: 기존 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하여 설치
정책정보
정책정보 프린트 녹지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온수진 전화번호044-201-3753 등록일2013-10-08 조회45379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녹지 ▣ 녹지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www.molit.go.kr
2. 경관녹지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됩니다. 주요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목적: 자연 환경 보전 및 경관 개선
- 설치 기준: 도시 내 자연 경관이 중요한 지역에 설치
- 녹화면적률: 상황에 따라 다름
- 기타: 광장처럼 조성 가능
3. 연결녹지
연결녹지는 도시 내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여 녹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주요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목적: 녹지 네트워크 형성
- 설치 기준: 도시 내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는 구간에 설치
- 녹화면적률: 70% 이상
- 폭원: 최소 10m 이상
- 기타: 연속된 형태로 설치
4. 법적 근거
이들 녹지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녹지의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은 해당 법률과 지침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녹지의 설치 목적과 기준을 철저히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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