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은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방지 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이란?
압류방지 통장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용 통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이 주로 이용합니다. 이 통장은 채무로 인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 준비
-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먼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생활복지과에서 수급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준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복지 > 압류방지 전용통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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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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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 개설 절차
- 은행 방문: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을 방문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수급자격 증명서와 신분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 계좌 개설: 서류 검토 후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됩니다. 이때, 해당 통장이 압류방지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이용 시 주의사항
- 입금 제한: 압류방지 통장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출금 제한: 출금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이미 압류된 통장계좌로 잘못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좌 변경: 통장 개설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한 후에도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변제 및 면책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한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