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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매매 시 하자보수 사실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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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를 매매할 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하자보수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건설사에서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보수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와 고지 의무의 법적 근거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일반적으로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한 결함: 부동산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그 결함이 매수자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매도자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 책임: 만약 매도자가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매수자가 하자를 발견했을 때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하자에 대한 보수라면, 매도자가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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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고지 필요성

신축 아파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하자보수 내역의 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하자보수: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건설사의 책임 하에 보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보수는 아파트의 가치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가 반드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의 범위: 만약 하자보수의 범위가 크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매수자가 이를 알고 있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지하지 않으면 매매 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매 협상의 투명성: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매수자와의 신뢰를 위해 하자보수 내역을 투명하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 6개월 안에는 하자책임 물을 수 있나요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양산신문 (yangsanilbo.com)

 

[부동산 현장] 6개월 안에는 하자책임 물을 수 있나요 - 양산신문

집을 매매한 지 한참이 지난 후에 매수인이 찾아와서, \"하자를 발견 했는데 6개월 안에는 판 사람이 물어줘야 하는 거 맞지요.\" 라고 말한다. 주로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책임소재

www.yangsanilbo.com

 

신축 아파트 매매 시 하자보수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의무는 하자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자보수라면 법적 고지 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중대한 하자나 매수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 과정에서의 투명한 소통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유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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