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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협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협 상속예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망자 기준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포함한 서류입니다.
- 제적등본: 은행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WlnA1iqA9Jc?si=jwXc5m8utz2_d7BI
상속인 기준 필요 서류
상속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 본인 인감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신분증: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상속 대상자 각각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농협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날인을 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 이체 시킬 통장: 상속예금을 이체할 통장이 필요합니다.
상속예금 인출 절차
- 사망신고: 사망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예금 잔액 확인: 피상속인의 예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 은행 방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합니다.
- 상속인 확인: 상속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상속예금을 지급받습니다.
주의사항
- 상속인 전원의 동의: 상속예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 상속인: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농협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잘 이해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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