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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건강진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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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흔히 보건증이라고 불리는 이 문서는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e보건소를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e보건소 접속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e보건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e보건소'를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2. 로그인

e보건소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때,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로그인 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발급 완료 및 출력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진단결과서가 PDF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이 문서를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바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건강진단결과서는 실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추가 정보

건강진단결과서는 발급 후 1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다시 인터넷을 통해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e보건소를 이용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더욱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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