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흡연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금연 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진 흡연 단속 기준과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달라진 흡연 단속 기준
새로운 흡연 단속 기준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 기준보다 강화된 것으로,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더욱 엄격히 단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연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
- 공공장소: 공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
- 건물 내부: 공공기관, 병원, 도서관 등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내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 경향신문 (khan.co.kr)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내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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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연 구역 확대
금연 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이 주의해야 할 장소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되면서,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교육시설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
- 공원 및 녹지: 공원, 산책로, 녹지대 등
- 교통시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기차역 등
3. 과태료 부과 기준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금연 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실외 공공장소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10만 원 이하
- 적발 기준: 금연 구역 내 흡연, 전자담배 사용 등
- 지자체 조례: 각 지자체별로 금연 구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음
4. 금연 구역 확대의 필요성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간접흡연의 위험성: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공공장소의 쾌적성: 금연 구역 확대를 통해 공공장소의 쾌적한 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 확대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보호
달라진 흡연 단속 기준과 금연 구역 확대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흡연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