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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지원금 대상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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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지원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지원금의 대상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지원금이란?

근로장려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장려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청 방법

근로장려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 신청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자동응답시스템)나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 소득 증빙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의사항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지원금의 대상과 신청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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