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귀농 과수원 매매 지원요건

반응형

귀농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수원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과수원 매매를 위한 지원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수원 매매 지원요건

과수원 매매를 위한 지원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원 대상자와 지원 조건입니다.

  1. 지원 대상자:
    • 신규 농업인: 귀농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
    • 청년 농업인: 만 40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
    • 전업 농업인: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 농업인.
    • 귀농인: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
  2. 지원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거주지 제한: 매입하려는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농업 교육 이수: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과수원 매매 절차

  1. 정보 수집: 한국농어촌공사나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매물 정보를 수집합니다.
  2. 현장 방문: 매물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합니다.
  3. 계약 체결: 매도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지원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자금 지원: 지원이 승인되면 자금이 지급됩니다.

 

과수원 매매 시 주의사항

  1. 토지 용도 확인: 매입하려는 과수원의 토지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라 용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재배 가능성: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과수 재배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3. 부대 시설: 과수원 내에 필요한 부대 시설(예: 관수 시설, 창고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법적 문제: 토지 소유권이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과수원 매매·임대자금 지원 < 논산시 < 충남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cctoday.co.kr)

 

과수원 매매·임대자금 지원 - 충청투데이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지사장 이용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FTA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수재배 농가에 대한 과원 매매 및 임대차 지원을 통해 과원 규모를 확대, 지원할 계획

www.cctoday.co.kr

 

귀농 지원 프로그램

귀농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귀농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과수원 매매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과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