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수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수월액의 상한액은 8,481,420원,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계산법: 보수월액 × 보험료율 (2024년 기준 7.09%)
- 소득월액보험료 계산법: 소득월액 × 보험료율 (7.09%)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부터 재산 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 기반 보험료: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이 부과됩니다. 연소득 336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점수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재산 기반 보험료: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이 재산에 대해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산정 <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
www.nhis.or.kr
건강보험료 계산기 활용 방법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월급)과 보수 외 소득을 입력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연소득 금액과 재산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입력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
건강보험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 은행 계좌 이체, 가상계좌 발급,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방문 납부 등 여러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변경 시기
건강보험료는 매년 정산되며,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며, 이를 기반으로 4월에 보험료 정산금액이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에 보험료가 정산되며, 12월에 변경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